#공작물_종류
<건축법 제83조 ①, 건축영 제118조 ①>
공작물 종류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공작물_신고
<건축법 제83조 ①, 건축영 제118조 ②, 건축규칙 제41조 ①>
주체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
신고
공작물 축조신고서(건축규칙 별지 제30호서식)와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제출 설계도서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 생략 대상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
#공작물_법령 준용
<건축법 제83조 ③, 건축영 제118조 ③>
대상
신고 대상 공작물
내용
1. 다음의 조항을 준용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21조(착공신고 등) 5항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4항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등)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2. 예외
다음의 공작물은 해당 법령을 준용하지 않음
1)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
: 제14조(건축신고)
2)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3)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4) 가.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작물_법령 준용_구조 안전 확인
<건축법 제83조 ③, 건축영 제118조 ④, 건축규칙 제41조 ②>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상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를 준용하는 경우
시점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
필증 발급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건축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를 작성ㆍ검토한 후 공작물축조신고필증(건축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
#공작물_공작물 관리대장
<건축영 제118조 ⑤~⑥, 건축규칙 제41조 ④>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점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을 시
내용
1. 공작물 관리대장(건축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
2.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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