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감독(건축법 제78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감독(건축법 제78조)

notsun 2022. 12. 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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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_국토교통부장관 명령 등의 조치

<건축법 제78조 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감독_특.광역시장, 도지사 명령 등의 조치

<건축법 제78조 ②>

 
주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대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감독_조치결과 보고

<건축법 제78조 ③>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
: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
 
 

#감독_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건축법 제78조 ④, 건축규칙 제39조>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목적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
 
내용
매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 시행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감독_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

<건축법 제78조 ⑤, 건축영 제112조, 113조>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조건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1.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
 
2.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1)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장에게 서류 요구 또는 방문 조사
    ②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류 요구 또는 방문 조사
    ③ 장관 및 시.도지사: 1또는 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건축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2) 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① 시정 명령 
       1>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심의, 건축법규등에 위반된 경우
             :  심의결과 취소
       2> 법규 위반은 아니나  과도한 기준 적용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조건 제시한  경우
             : 심의결과 조정 또는 재심의
       3>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
        4> 건축관계자에게 심의개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심의, 건축법규등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도서 제출 요구한
             경우
            : 심의절차 및 기준의 개선 권고

     ② 시정명령 이행

      - 주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내용: 시정명령 시행

                  재심의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③ 시정명령 이의신청
      - 주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내용: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구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
   
      ④ 이의신청 조사 및 결과 통보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 내용: 재 조사 실시 후 결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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