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_관리_공고 및 관리대장
<건축법 제77조의 17 ①, 건축규칙 제38조의 13 >
주체
허가권자
대상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내용
1.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
2.결합건축 관리대장(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12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3.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
#결합건축_관리_사용승인
<건축법 제77조의 17 ②, 건축영 제111조의3>
주체
허가권자
대상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다음의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
1.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신청.
다만, 착공이 지연된 것에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착공 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결합건축_관리_건축물대장 기재
<건축법 제77조의 17 ③, 건축물대장규칙 제7조의4>
주체
허가권자
대상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내용
건축물대장에 다음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
1.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 기재
1) “결합건축”이라는 표시
2)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3)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다음 각 목에 따른 용적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용적률
4) 결합건축 허가 날짜 및 유효기간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
#결합건축_관리_협정체결 유지기간
<건축법 제77조의 17 ④>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
:최소 30년
예외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는 제외
#결합건축_관리_결합건축협정서 폐지
<건축법 제77조의 17 ⑤>
대상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절차
1.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
2.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
3. 결합건축 폐지에 관하여는 제1항(공고 및 관리대장) 및 제3항(건축물대장 기재)을 준용
#결합건축_관리_협정의 준수 여부, 효력 및 승계
<건축법 제77조의 17 ⑥>
결합건축협정의 준수 여부, 효력 및 승계에 대하여는 제77조의4제3항 및 제77조의10을 준용이 경우 “건축협정”은 각각 “결합건축협정”으로 봄.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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