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_대상지_2개 대지
<건축법 제77조의15 ①, 건축영 제111조 ①~②>
조건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1. 2개의 대지 모두가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2. 2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을 것.
이 경우 그 구역 안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 가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다음의 지역
1) 건축협정구역
2) 특별건축구역
3)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건축자산 진흥구역
#결합건축_대상지_3개 이상 대지
<건축법 제77조의15 ②, 건축영 제111조 ③~⑤>
조건
결합건축 대상지 (건축법 제77조의15 ①)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1. 대지 모두가 법 제77조의15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같은 지역에 속할 것
2. 모든 대지 간 최단거리가 500미터 이내일 것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 가능
1.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2. 빈집 또는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공원, 녹지, 광장, 정원, 공지, 주차장, 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2) 그 밖에 제1호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다음의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1)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건축물
2) 공동주택 중 민간임대주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결합건축_대상지_불가능 지역
<건축법 제77조의15 ③>
결합건축 불가 대상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결합건축_대상지_소유자 1인
<건축법 제77조의15 ④>
대상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
내용
건축법 제77조의4제2항을 준용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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