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_특례_맞벽건축 허가 신청
<건축법 제77조의13 ①>
주체
건축협정 체결로 맞벽건축을 하려는 자
내용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 가능
#건축협정_특례_맞벽건축_통합적용 건축법 조항
<건축법 제77조의13 ②>
조건
맞벽건축으로 공동 건축허가 신청
건축법 적용
아래의 건축법 조항에 관하여 개별 건축물이 아닌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 가능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협정_특례_연접대지_구역 전부.일부 통합 적용 법령 조항
<건축법 제77조의13 ③>
조건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 관계법령 적용
다음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 가능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3.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4.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5.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6.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건축협정_특례_연접대지_관계법령 적용_조경 및 부설주차장 적용 기준
<건축법 제77조의13 ④>
조건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건축법 제77조의 11 제3항)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
내용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
#건축협정_특례_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77조의13 ⑤>
조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
내용
1. 건축법 특례(건축법 제77조의 13 ①~ ④) 적용
2.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 가능
#건축협정_특례_법령 적용 완화
<건축법 제77조의13 ⑥, 건축영 제110조의7 ①>
대상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완화 조항
다음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 가능
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암,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함
4.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건축협정_특례_관계법령 완화_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
<건축법 제77조의13 ⑦, 건축영 제110조의7②~③>
주체
허가권자
내용
1.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하려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
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할 것
3)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 통합심의위원회 역할
다음의 사항을 검토
1)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용적률 완화 범위의 적정성
2) 건축협정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건축협정_특례_관계법령 완화_건축기준 적용 준용 조항
<건축법 제77조의13 ⑧>
대상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
내용
아래의 조항<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부터 제5항까지> 준용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봄)
건축법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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