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_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77조의12 ①>
주체
소유자등
조건
건축협정을 체결시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
내용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 가능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협정_경관협정_건축.경관위원회 공동 심의
<건축법 제77조의12 ②>
주체
경관협정 체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
내용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협정_경관협정_공동심의 효력
<건축법 제77조의12 ③>
조건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
효력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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