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_폐지_조건
<건축법 제77조의9 ①, 건축규칙 제38조의 11 ①>
주체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
조건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내용
1.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2.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10서식)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 후
인가를 받아야 함
#건축협정_폐지_제한기간
<건축법 제77조의9 ①, 건축영 제110조의4>
조건
건축협정 특례(건축버 제77조의13)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
제한기간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 신청 가능
제한기간 예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1. 분할된 대지를 아래의 기준(건축법 제 57조 1~2항)에 적합하게 할 것
건축법 제57조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2. 건축협정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것.
다만, 건축협정 특례적용을 받은 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3.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받은 사업비용(건축법 제77조의11제2항)을 반환할 것
#건축협정_폐지_공고 준용 조항
<건축법 제77조의9 ②>
내용
폐지에 관하여는 아래의 건축협정 인가의 공고에 대한 조항(건축법 제77조의6 3항)을 준용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
2.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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