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_관리
<건축법 제77조의8, 건축규칙 제 38조의 10 ①~②>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조건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 시
내용
1. 건축협정관리대장(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9서식)에 작성하여 관리
2.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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