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_절차_결합건축협정서
<건축법 제77조의16 ①, 건축규칙 제 38조의 12>
주체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
시점
건축허가 신청 시
결합건축협정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 11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도서 제출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체결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3.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결합건축_절차_건축허가 거부
<건축법 제77조의 16 ②>
주체
허가권자
조건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
내용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 거부 가능
#결합건축_절차_건축심의
<건축법 제77조의 16 ③, 건축영 제111조의 2>
주체
허가권자
시점
건축허가를 하기 전
내용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결합건축으로 대지별 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공동위원회를 구성)으로 하여 거쳐야 함
#결합건축_절차_둘 이상 행정구역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77조의 16 ④>
대상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내용
건축법 제77조의6제2항을 준용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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