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과 위탁_시.도지사
<건축법 제82조 ①, 건축영 제117조 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내용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권한의 위임과 위탁_시장.군수.구청장
<건축법 제82조 ②>
주체
시ㆍ도지사
위임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권한의 위임과 위탁_구청장.동장.읍장.면장
<건축법 제82조 ③, 건축영 제117조 ③~④>
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ㆍ동장ㆍ읍장ㆍ면장 위임 권한 내용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에게 다음의 내용 위임 가능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동장ㆍ읍장ㆍ면장 위임 권한 내용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
#권한의 위임과 위탁_기관 또는 단체
<건축법 제82조 ④, 건축영 제117조 ⑤>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목적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
위탁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1.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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