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_건축법 제50조의2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_건축법 제50조의2

notsun 2024. 3. 6. 00:56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고층건축물_피난안전구역_대피공간확보 및 계단

<건축법 제50조의2  >

대상
고층건축물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고층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_정의 <건축법 제2조 ① 19호>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_정의 <건축영 제2조 15>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준

notsunmoon.tistory.com

 

내용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

 

정의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고층건축물_피난안전구역_대피공간확보 및 계단_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제50조의2 ①, 건축영 제34조  >

 

설치위치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고층건축물_피난안전구역_대피공간확보 및 계단_준고층 건축물

<건축법 제50조의2 ①, 건축영 제34조 ④, 건축 피난방화규칙 제15조  >

 

설치위치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제외 조건

1.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2. 직통계단 설치 기준(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 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고층건축물_피난안전구역_대피공간확보 및 계단_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건축법 제50조의2 ①, 건축영 제34조 ~ , 건축 피난방화규칙 제8조의2 >

 

1.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설치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        가능 (이 경우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

 

2.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3. 구조 및 설비 기준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 아래층: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

  - 위층: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배연설비를 설치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용어로 찾는 건축법_피난안전구역 (tistory.com)

 

 

 

 

 

#고층건축물_피난용도표시

<건축법 제50조의2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2조의2>

 

 

대상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1.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1.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고층건축물_화재예방_피해경감

<건축법 제50조의2 >

 

대상

고층건축물

 

기준 강화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다음의 건축법 항목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가능

 

48(구조내력 등)

 

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0(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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