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 공동주택 소방차 통로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나요? 2. 만약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면, 같은 법 제 10조 2항의 '도로'에는 통로가 해당되지 않나요? 상위 법에도 도로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타 법에서도 도로로 해당하지 않아 보이지만 혹시나 질의 드립니다.) 3. '통로'의 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결정되나요? 4. '통로'의 사용 범위도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세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2미터 이격 상세내용은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은 1층세대와 2미터를 이격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과 같이 1층세대가 비상차량 동선에 이격거리 없이 접해있다면 보행자 등으로 부터 노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