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글 목록

2024/03/02 2

<질의회신> 배연창의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설치기준은?

질의 내용 배연창 1개의 크기 (유효면적)가 최소 1 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1개소의 이상의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배연창 1개당 1제곱미터가 아닌 방화구획 내 배연창 전체의 합계가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In my opinion 배연창 관련 법령 조항은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51조 ②, 건축설비규칙 제14조 ① 입니다. 배연창은 화재시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의 면적을 창호의 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작아 바닥면적의 1/100의 면적이 1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 1제곱미터는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1제곱미터는 창문의 크기보다는 그 면적을 정하는 것이며 그 사이즈를 최소..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체결(건축법제 77조의4)

#건축협정_체결_구역, 대상 건축협정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건축협정구역 대상 ‘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협정 체결 가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