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옥상광장에서 피난계단으로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답변 내용 방화문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 In my opinion 질의 내용은 옥상광장(외부)와 피난계단(실내) 의 출입문을 질의한 내용으로 회신자는 이를 간과한 듯 합니다. 규정에서도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사이는 당연히 원활한 피난을 위해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처럼 외기인 옥상광장과 피난계단은 방화구획이 필요없는 구간으로 방화도어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체계를 참고하세요 질의 회신 옥상광장에서 피난계단으로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1. 옥상광장에서 피난계단으로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관련 법조항이 있으면 추가하여 설명 부탁드림 2.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