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가각전제로 인한 도로 폭 확보시 지하층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소요 너비가 확보된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건축법 46조와 47조는 도로폭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건축선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지상의 건축물은 이 선을 대지 및 도로의 경계선으로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대신 건축법 47조에서는 지표 아래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층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건축선_정의 건축선(建築線)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