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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_공동주택 붙박이장 하부 바닥난방은?

장마철이 되면 가구 뒷 면의 곰팡이가 피어올라 입주자의 건강문제가 항상 제기됩니다. 가구를 모두 옮기고 곰팡이를 제거하면 다행이지만 고정된 가구(붙장이장)의 경우 완전 해체하지 않으면 이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바닥난방을 자주 틀어줘 곰팡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동주택은 일부 건설사의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바닥난방 코일이 시공이 붙박이장 하부 까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은 붙박이장 하부에 난방설비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허가를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은 붙박이장 하부 난방 설비가 시공됨에 따라 결로(곰팡이)이에 대한 걱정을 일부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주방 가구에 대한 부..

<최진석의 장자철학>15-3강 왜 질문이 없는가?

선자선지 불선자역선지 득선야 善者善之 不善者亦善之 得善也 " 선한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불선한 사람도 선하게 대하면 네 덕이 선해진다."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를 만나면 곤란해진다. 정치적인 신념을 갖게되면 지적이지 않게 된다. 지적활동의 핵심인 '반성력'이 뚝 떨어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쁜사람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안 보인다. 이와 유사한 것이 종교적 신념이다. 고급스런 모임에서는 정치와 종교이야기는 꺼내는 것은 금기이다. 정치와 종교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자기가 숨는다'는 것이다. 자기 대신 '신념'을 내세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대신 자기의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정치적인 지도가 불선자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선과..

배움의 행복 2020.08.14

'부속용도'의 이해_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의 관계는?

" 정 의 "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부속 건축물'의 이해_ 주된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을 구분하는 이유는?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에 맞아야 건축물로 인정한다. 1) 공작물로서 2)토지에 정착하며 3)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을 건축물이라고 한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이 있고, 반드시 지붕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인공구조물이어야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이외에 '부속건축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 정 의 " 건축물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유지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을 건축법에서는 ‘부속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옛날 가옥구조에서는 외양간과 헛간이 부속건축물인 셈니다.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

동양과 서양의 차이1-2> 명사로 세상을 보는 서양인, 동사로 세상을 보는 동양인_다큐프라임

사물의 속성 서양인은 어떤 현상의 원인이 사물 내부에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서양에서는 사물을 쪼개고 또 쪼갰을 때 더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을 원자라고 불렀다. 원자는 아톰이라고 하며 어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고대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의 속성에 따라 사물의 속성이 달라진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물에 돌을 떨어뜨리면 가라 앉는데 이것은 돌에 가라앉으려는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늘에 날아가는 풍선을 동양인과 서양인에게 보여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미국 학생들은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물체 자체의 속성으로 본 것이다. (원인이 사물의 내부에 존재) 반면 중국 학생들은 어디선가 바람이 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원인이 사물을 둘러싼 상..

배움의 행복 2020.08.08

동양과 서양의 차이1-1> 명사로 세상을 보는 서양인, 동사로 세상을 보는 동양인_다큐프라임

아래의 꽃은 A와 B 그룹 중 어디에 속할까? 도쿄, 서울, 베이징, 거의 대부분 'A'인데 반해 미국, 영국 은 대부분 'B'라고 답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예로 부터 텅빈 공간에 별들이 떠있는 공간이 서양인이 생각하는 우주였다. 텅 빈 공간속에 존재하는 사물은 주변과 관계없이 존재한다. 반면 동양인은 이 우주 공간이 기(氣)로 가득차 있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공간에 가득찬 기가 모여서 사물을 이루고 주변의 기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런 작은 차이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시작되었다. 서양은 두개의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없다고 믿었는데 두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인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었는데..

배움의 행복 2020.08.06

유현준교수_언택드시대, 도시는 더욱 밀집될 것(상업공간 비는 건 오히려 기회)

코로나 시대 이후 세상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추측할 뿐이다. 코로나 확산의 이유가 도시화 때문인가? 항공 등 교통, 물류, 생활공간의 밀도화로 전염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도시를 떠나서 살 수는 없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다. 백신의 발명으로 인해 기존 도시가 10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였다면 그 이후는 1,000만명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백신의 한계에 다 달았다고 본다. 지금 교류와 밀도의 생활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다달은 것이다. 앞으로는 '탈도시'가 대세? 여기서 한번 더 업그레이드될 텐데 '탈도시'보다는 바이오테크날러지가 IT 기술과 융합되어 더 빨리 대처하고 핀포인트(좌표에 의해 표시되는 작은 지점) 방역을 하는 시스템 도입이 예상..

배움의 행복 2020.08.05

<최진석의 장자 철학> 15-2강 지식인의 부패

우리나라의 심각한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부패'의 문제이다. 우리가 사유를 깊게 해 보면 부패나, 공적 헌신성, 청렴 등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 부패로 인해 나라 발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부패는 사회가 진화하는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부 '지식인의 부패'이다. 사회가 부패했다는 말은 지식인이 부패했다는 말이다. 그럼 왜 우리나라의 지식인은 쉽게 부패했는가? 일본(미국)과 우리나라 중 어디가 더 청렴한가? 일본(미국)이다. 선진국이 더 청렴하다. 굉장히 공평하지 않는 문제이다. 선진국은 경제력과 무력만 앞서고 도덕이나 윤리는 후진국에 양보하면 공평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다 한가지(경제, 군사, 도덕, 윤리) 일이기 때문이다. "우..

배움의 행복 2020.08.04

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_구조 감리란?

건축물이 안전하게 지어지기 위해서 설계 당시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계시에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계 도면이 구조안전 확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각종 부실공사와 임의 시공 등으로 구조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하였고 지진 등에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빌라의 필로티 기둥의 휨. 규열 등에 대한 문제를 공사단계에서 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www.yna.co.kr/view/AKR20181127048300003?input=1195m 필로티 건물 설계·감리 기준 대폭 강화…포항지진 대책 | 연합뉴스 필로티 건물 설계·감리 기준 대폭..

'용도변경'의 이해_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19년 10월 개정, 2020년 1월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변경'고 관련 하여 추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에서 용도변경 또는 상가 등의 입점 전에는 '건축물대장'확인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에서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같은 호(1호. 단독주택 ~ 29호. 야영장시설)에 속하거나 근생 1.2종 건축물 상호간 용도변경 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용도변경)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