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여러가지 사업여건 등의 이유로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승인 받았던 '건축허가'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건축허가만 받아 놓고 착공 시점은 무한정 미뤄 둘 수 있다면 신규. 개정 법규 적용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허가 내용으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법에서는 착공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 건 축 법 " 건축법 제11조 7항에서 건축주는 1. '공 장' 이외의 용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2. '공 장'* 용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