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5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실내건축 재료' 마감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마감자재에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