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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실내 마감재료_ 공동주택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건축법(제5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실내건축 재료' 마감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마감자재에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건축물의 실내 마감재료_ 실내재료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건축법(제52조)에서는 아래의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실내건축 재료' 마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합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은 제외 이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용도는? 1.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용어> 방화문

건축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해당 용도에 필요한 전용부와 계단, E.V홀 등 기능을 담당하는 공용부, 그리고 이들이 층별로 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을 수평. 수직적으로 구성함에 있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방화구획'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공간의 구성을 함에 있어 방화구획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이 공간들은 서로 연결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 방화문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동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화재시 화재의 확산을 막는 역할과 함께, 피난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오늘은 이 방화문과 방화셔터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용어> 경계벽_ 벽간소음

층간소음보다 벽간소음이 더 문제다는 뉴스나 신문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워낙 많이 이슈가 되어 온 상황인데 같은 층의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때문에 생활에 많은 불편을 토로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경계벽 마감을 실제 뜯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건축관련 용어 중 '경계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과 공간의 경계를 물리적으로 구획한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공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처럼 세대와 세대 또는 의료시설의 병실, 고시원 등 각 실 또는 호로 구성되어 있는 용도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구획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경계벽'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또는 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층..

<용어> 배연설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화염 등 직접적인 원인보다 연기질식이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내 화재 발생시 연기 질식 사고의 감소를 위한 내용 중 배연설비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연기가 실내 뿐만 아니라 피난을 위한 시야확보의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심지어는 계단 등 피난통로까지 연기가 번질 경우 더 큰 피해를 야기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배연설비는 연기를 즉시 배출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구조활동을 돕는 설비입니다. 배연설비는 건축법에서 '건축물 피난시설'의 하나로서 관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

공동주택 15층과 16층일 경우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거리는?

화재 발생시 실내(거실)에서 피난층으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실 내부 어느 지점에서 계단의 위치가 너무 멀면 대피 중 연기 질식 등으로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계단의 설치 위치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50미터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의 의미가 혼란을 주었습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층수에 관계없이 40미터로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16미만의 층은 50m, 16층 이상의 층에 한해서는 40m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15층 이..

가설건축물 건축관련 법규 제외 항목

가설건축물이란 정식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으며,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을 따르지만 이 법의 모든 내용의 적용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설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관련 법령 적용 예외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

건축물의 용도_ 공공업무시설(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차이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큰 두려움 중의 하나가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시대에도 소방을 담당하는 인원과 기관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로마 제국 황제였던 네로는 화재 소식을 듣고 휴가까지 중단하고, 참사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최초의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국가 재난 관리와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인 소방방재청이 그 업무를 맡고 있고, 각 지역별로 ‘소방서’를 두어 소방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방서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각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소방직을 경찰처럼 국가직으로 ..

<최진석의 장자철학> 16-3강 관계로 된 세계

'반야심경'의 전체 제목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다. 마하-크다 반야-지혜 바라밀다-저기로 건너간다. 그래서 지혜가 완성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바라밀다' 저기로 건너간다. 여기에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을 상(相)에 갇혀있다.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 이 세상이 관계로 되어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이라고 한다. '제법무아'(諸法無我) 이 세계에 있는 것은 다 내가 아니다. '도덕경' 안에서 '무아'가 직접 나오지는 않는다. '무위'라는 개념은 나옴.(무위적 자아) 도덕경의 '유무상생'과 같은 개념이다. 유와 무가 서로 관계 속에 있다. 무가 있는 이유가 유에 있다. 장자에게는 '氣'의 개념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의 존재가 氣의 의미로 해석한다. (세상은 느슨한 틀 속에 개방되어 있다.) '관계'..

배움의 행복 2020.10.19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_ 출입구(문) 통과 유효폭/ 양개도어일 경우 유효 폭 산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무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출입문을 열고 문을 통과하는 경우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기존:0.8미터에서 강화)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 예시처럼 도어를 열었을 경우 도어 프레임 등을 제외한 순수 내폭을 0.9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레임 사이즈와 힌지의 간격을 감안하여 도어 사이즈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양개도어일 경우 유효폭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양개도어는 한쪽을 열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양쪽을 다 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쪽 도어만 열었을 경우 유효폭이 0.9m 미만이지만 양쪽을 다 열어 사용할 경우 위의 기준을 만족 합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