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할인마트가 해당 행정관청으로 부터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두 동의 할인마트 사이를 통로로 연결했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한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마트는 2개의 필지에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후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의 그림처럼 두 건물 사이에 연결통로를 만들고 한 건물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의 필지로 통합해 한 건물로 만들지 않고 왜 이런 꼼수를 부렸을까요? 이유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두 건물은 '할인마트'로서 식품. 잡화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며 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