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되면 가구 뒷 면의 곰팡이가 피어올라
입주자의 건강문제가 항상 제기됩니다.
가구를 모두 옮기고 곰팡이를 제거하면 다행이지만
고정된 가구(붙장이장)의 경우 완전 해체하지 않으면
이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바닥난방을 자주 틀어줘 곰팡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동주택은 일부 건설사의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바닥난방 코일이 시공이 붙박이장 하부 까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은
붙박이장 하부에 난방설비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허가를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은 붙박이장 하부
난방 설비가 시공됨에 따라 결로(곰팡이)이에 대한
걱정을 일부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주방 가구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항상 물기에 노출되어 있고, 보통 집의 북쪽에 위치해
곰팡이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법령 조항에 주방 가구에 대한 범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는 싱크대 하부 난방 설비를 시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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