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층과 2층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도 방화구획 완화 가능 여부는? 답변 내용해당 공간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방화구획 관련 법령의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화구획은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면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었다면 방화구획에서 제외가 되는데 보통 1층 로비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개층 규모로 1층과 2층이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인데 이 로비층을 염두해 둔 완화 조항입니다. 따라서 다른 층에서 두개층의 용도가 같다고 그 공간을 방화구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