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건축 관련 정보 869

<질의회신> 방화창 대신 내화구조 벽 설치 가능 여부 및 화장실창호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신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 가능여부 및 화장실 창의 방화창 설치 여부 답변 내용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할 것 In my opinion 방화창은 인근 대지의 화재 또는 당 건축물의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기존 개구부를 방화창이 방화성능의 벽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법 52조 및 건축영 61조에서 그 사이즈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창(화장실)도 설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질의회신> 소방차 통로 2미터 이격 및 통로 폭은?

질의 내용 1. 공동주택 소방차 통로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나요? 2. 만약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면, 같은 법 제 10조 2항의 '도로'에는 통로가 해당되지 않나요? 상위 법에도 도로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타 법에서도 도로로 해당하지 않아 보이지만 혹시나 질의 드립니다.) 3. '통로'의 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결정되나요? 4. '통로'의 사용 범위도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세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2미터 이격 상세내용은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은 1층세대와 2미터를 이격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과 같이 1층세대가 비상차량 동선에 이격거리 없이 접해있다면 보행자 등으로 부터 노출되어..

<질의회신>자동문의 안전유리로서 강화유리 사용 가능 여부는?

질의 내용 공동주택 자동문(안전유리 요구)을 강화유리로 설치 가능한지? 답변 내용 안전유리 성능 확보시 가능 In my opinion 자동문 사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인 강화유리가 아닌 안전유리로서 보통은 접합유리가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강화유리 제품 중에는 그 성능이 우수해 안전유리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안전유리 성능을 확보한 강화유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유리 (tistory.com) 안전유리 건축법 등에서는 난간 등 안전이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유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유리의 정의 안전유리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자동문 강화유리 적용 가능..

<질의회신> 방화유리창의 창틀도 방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내용 방화유리창이 유리 이외에 창틀도 방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르면 유리시험은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창호 프레임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함 In my opinion 방화유리창은 인접지의 화재 또는 해당 건축물이 인접지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함입니다. 따라서 방화 유리 이외의 모든 구성 요소도 모두 방화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화성능관련 법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판매시설내 골프연습장 설치시 근생시설로의 용도변경 신고 여부는?

질의 내용 판매시설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용도변경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판매시설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상점 등 물건을 파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시설 내 근생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상점 등의 시설에 국한된 근생시설만을 판매시설에서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사 내용 판매시설에 의원 설치 가능 여부는? (tistory.com) 판매시설에 의원 설치 가능 여부는? 질의 내용 판매시설에 한의원을 사용할 경우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 여부 답변 내용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

<질의회신>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양쪽 4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6미터 도로 확보 여부는?

질의 내용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양쪽으로 4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6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규정 In my opinion 건축법 44조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도로와 접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아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처럼 2개 이상의 진입도로의 폭의 합계를 산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4미터 도로 중 하나는 6미터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가_접해야_할_도..

<질의회신> 건축선 확보시 지하층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 가각전제로 인한 도로 폭 확보시 지하층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소요 너비가 확보된 건축선을 ‘도로경계선’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건축법 46조와 47조는 도로폭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건축선의 지정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지상의 건축물은 이 선을 대지 및 도로의 경계선으로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대신 건축법 47조에서는 지표 아래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층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건축선_정의 건축선(建築線)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

<질의회신>공동주택의 상부층에서 채광창이 없는 경우 채광방향 적용은?

질의 내용 상부층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다면 그 높이부터는 채광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창이 설치된 해당 층 높이까지 0.5H 만큼 그 높이 를 이격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설립 취지는 공동주택의 거주자의 양호한 일조 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실이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층 이상으로 채광창이 없다면 그 부분은 양호한 일조 환경을 논할 판단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질의회신> 배연창의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설치기준은?

질의 내용 배연창 1개의 크기 (유효면적)가 최소 1 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1개소의 이상의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배연창 1개당 1제곱미터가 아닌 방화구획 내 배연창 전체의 합계가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In my opinion 배연창 관련 법령 조항은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51조 ②, 건축설비규칙 제14조 ① 입니다. 배연창은 화재시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의 면적을 창호의 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작아 바닥면적의 1/100의 면적이 1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 1제곱미터는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1제곱미터는 창문의 크기보다는 그 면적을 정하는 것이며 그 사이즈를 최소..

<질의회신> 판매시설에 의원 설치 가능 여부는?

질의 내용 판매시설에 한의원을 사용할 경우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 여부 답변 내용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게임관련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 소매점으로서 규모가 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와 관련 시설로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목의 경우 '상점'도 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즉 소매점에 해당하는 용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의원'의 경우는 별도판매시설과 별도로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