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판매시설에 한의원을 사용할 경우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 여부 답변 내용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게임관련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 소매점으로서 규모가 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와 관련 시설로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목의 경우 '상점'도 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즉 소매점에 해당하는 용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의원'의 경우는 별도판매시설과 별도로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