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남구 역삼동 828-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한 개발 사례입니다. 용도 변경 기 존 변 경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종 상향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 개발 규모 청년 주택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됩니다. 개발 밀도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용됩니다. 기본용적률 680%에서 출발해서 일반상업지역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장은 최대 용적률을 999% 까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