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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 29

<개발사업사례>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_ 역삼동 828-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남구 역삼동 828-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한 개발 사례입니다. 용도 변경 기 존 변 경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종 상향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 개발 규모 청년 주택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됩니다. 개발 밀도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용됩니다. 기본용적률 680%에서 출발해서 일반상업지역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장은 최대 용적률을 999% 까지 확보..

<개발사업사례>서울시역세권 주택및 임대주택_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이번 소개할 개발사업 사례는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이수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입니다. 사업 관련 근거는 으로 현재는 으로 운영기준 명칭과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만5586.0㎡에 지하3층~지상29층 높 총 965가구 규모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89가구로서 이 사업에 대한 개발 내용 공부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기 존 변 경 관련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했습니다. 용 적 률 위 기준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용도지역에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

<질의회신> 대지조상사업만 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인지?

질의 내용 대지조상사업만 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인지? 답변 내용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의 회신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이 아닌 대지조성사업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2. 도시지역 3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인지 [내용]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내 3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며,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대지조성 후 필지별 분양자에 의해 계획됩니다. 그에 따라, 「경관법」 시행령 제19조1항에서 정한 “별표”자료에 의거하여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중 “1. 도시의 개발 > 자. 「주택법」제15조에 따른 ..

<질의회신>방화지구 외벽 내화구조 판넬 적용 여부

질의 내용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구조는 내화도장을 한 철골조이면서 철골조 외부에 패널의을 30분 또는 1시간 내화구조를 만들면 외벽을 내화구조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내용 관련 규정 적합한 구조 적용 In my opinion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외부 화재가 서로의 건축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부는 철골구조로 역시 내화구조 성능을 확보하며, 외벽도 마찬가지로 내화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비내력벽에 따른 해당 용도에 맞는 내화성능 시간을 만족하는 외벽판넬 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벽 불연 또는 준불연 소재의 마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주요구조부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_정..

지적확정측량 대상은?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합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 1.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 4. 정비사업 5.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단지 개발사업 8. 매립사업 9.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10.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개발사업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공원시설..

<질의회신> 층간방화 방식 가능 여부

질의 내용 2층에서 1층간 계단의 층간방화 방식 1. 방화스크린샤타설치 2. 방화유리사용 의 적정 유무 답변 내용 규정에 따른 방화구획 필요 In my opinion 건축법에서는 '방화구획 구조물'을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내화구조는 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 다음의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현황 ..

<질의회신>무허가 건축물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인지?

질의 내용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 질의 회신 빈집 정의 해석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항1호에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항에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

'무창층'이란?

정 의 1. 지상층 중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3)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무창층’기준해석 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가목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

카테고리 없음 2023.05.20

<용어>설계의 '도면' vs '도서' 차이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설계도면과 설계도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업에서는 이 둘을 그냥 구분없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관계. 차이가 있을까요? 설계도서(圖書) 건축물의 공사를 위한 설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용어에서도 그림과 문서를 칭하는 한자로 알수 있듯이 도면, 계산서, 시방서, 분야별 관계서류 각종 인허가 서식 등을 모두 총괄하는 용어입니다. 설계도면(圖) 도면은 도서의 한 요소로서 건축물의 구조, 형상, 규모, 치수 등을 정해진 규약에 의해 표현한 그림문서로 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등의 분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배치동,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전기배선도 등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진 위의 것들만을 칭..

<질의회신>고중량 태양광시설도 공작물신고 대상?

질의 내용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태양광 설비도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질의 공작물의 공작물 축조신고 해당 여부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목적, 구조, 이용형태, 건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 등 관련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할 사항임 In my opinion 태양광 시설은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건축영 118조 1항에서는 10호의 중량물과 11호의 태양광 설비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 중 물탱크. 냉각탑과 유사한 것이라는 단서 셋째, 중량물이란 한 장소에 하나의 설비가 집중하중의 형태로 설치되어 구조 등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