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 장비반업구의 방화구획 적용은? 2. 주차장과 계단실 구간은? 답변 내용 규정대로 구획할 것 In my opinion 관련 도면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에만 근거해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첫번째 장비반입구에 대해서는 지상부를 통해 지하 하부층까지 수직 통로에 대해서는 해당 층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영 제46조제2항제2호의 내용은 보통 물류창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장비반입구는 개별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수평 설치라는 문구가 있어 그 상황이 아마도 외부에서 직접 장비가 반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외부와 바로 접하는 곳에 설치된 반입구는 방화구획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 질문인 주차장(1)과 계단실 및 E.V홀(2)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