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흙막이공법이 달라지지는 않고 대상부지내에서 다른구간에 같은 공법으로 흙막이 벽체가 추가로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이 또한 재심의 대상인지요? 답변 내용 흙막이 벽체 시공구간만 변경된다면 재협의 대상이 아니나, 이로 인해 차수공법의 적용구간이 변경된다면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회신 지하안전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건설공사에서 기존 사업계획시 설계된 흙막이공법이 달라지지는 않고(아래내용에 해당도 않되고 똑같은 공법임) 대상부지내에서 다른구간에 같은 공법으로 흙막이 벽체가 추가로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이 또한 재심의 대상인지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흙막이나 차수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공법과 강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