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사업시행구역에 기부채납 예정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이 포함되는지? 답면 내용 해당 도로 또는 시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일 경우 해당 면적 또한 사업시행구역으로 보아야 함 다만, 예정도로 확보를 위해 사전에 해당 토지 내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관할 지자체와의 논의 등을 통해 가로구역 요건을 만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회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예정도로 또는 기반시설(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질의 요지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