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사업승인 후(착공 전) 유치원이 폐쇄(폐원) 하여 없어진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치 의무 대상이라면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n my opinion 사업계획승인 시 관련 규정에 의해 유치원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조건이 바뀌었다면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은 득했지만 항상 첨부되는 것이 승인조건일텐데 그 조건에는 승인 접수 당시의 내용에 근거에 승인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달라졌다면(유치원 폐원)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결과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 승인 조건에 부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