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교육연구시설인 대학내 교수아파트 증축에 따른 층간소음 관련 법령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경우 사후확인제 적용대상일 것으로 판단됨 In my opinion 이 질의 핵심은 층간소음 적용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와 그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데 교수아파트를 교육연구시설로 보느냐 공동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령 적용 내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해석이 다양한데 공동주택의 용도로 보아 관련 법령(층간소음 등을 포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여부 질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교 캠퍼스(용도: 교육연구시설) 內 부속시설로써 교수아파트(규모: 지상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