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대지조상사업만 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인지? 답변 내용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의 회신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1.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이 아닌 대지조성사업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지 2. 도시지역 3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인지 [내용]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내 3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며,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대지조성 후 필지별 분양자에 의해 계획됩니다. 그에 따라, 「경관법」 시행령 제19조1항에서 정한 “별표”자료에 의거하여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중 “1. 도시의 개발 > 자. 「주택법」제15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