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합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 1.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 4. 정비사업 5.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단지 개발사업 8. 매립사업 9.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10.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개발사업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공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