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1. 지상층 중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3)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무창층’기준해석 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가목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창 모두를 인정
나목 중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관련 개구부의 밑부분에 대한 해석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다목 중 도로 폭에 대한 기준
○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준용
※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마목 중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①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②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③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④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소방시설 설치
무창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하층처럼 소방활동 등의 제한이 크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가 강화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에서는
해당 특정소방대상 건축물에 대해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비상조명등,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