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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연창의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설치기준은?

질의 내용 배연창 1개의 크기 (유효면적)가 최소 1 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1개소의 이상의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배연창 1개당 1제곱미터가 아닌 방화구획 내 배연창 전체의 합계가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In my opinion 배연창 관련 법령 조항은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51조 ②, 건축설비규칙 제14조 ① 입니다. 배연창은 화재시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의 면적을 창호의 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작아 바닥면적의 1/100의 면적이 1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 1제곱미터는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1제곱미터는 창문의 크기보다는 그 면적을 정하는 것이며 그 사이즈를 최소..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체결(건축법제 77조의4)

#건축협정_체결_구역, 대상 건축협정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건축협정구역 대상 ‘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협정 체결 가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인가(건축법 제77조의6)

#건축협정_인가_신청 주체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대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내용 건축협정 인가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 건축협정_인가_심의 주체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 시점 인가 전 내용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협정_인가_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건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내용 1.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 가능 2.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 #건축협정_인가_공고 주체 건축협정인..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운영회(건축법 제77조의5)

#건축협정_운영회_설립 주체 협정체결자 조건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가능 건축협정_운영회_선립 신고 대표자 선임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 신고 1. 대표자는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7서식)제출 2.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외

용어로 찾는 건축법_기술적기준_건축법 제68조

기술적 기준_세부기준 1. 다음의 조항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1)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질의회신> 판매시설에 의원 설치 가능 여부는?

질의 내용 판매시설에 한의원을 사용할 경우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 여부 답변 내용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게임관련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건을 판매하는 도매. 소매점으로서 규모가 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소매와 관련 시설로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목의 경우 '상점'도 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 즉 소매점에 해당하는 용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의원'의 경우는 별도판매시설과 별도로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

<질의회신> 증축에 따른 외부 출입계단 설치시 인접대지 이격은?

질의 내용 2층 출입계단 설치시 인접대지 이격 기준은? 답변 내용 건축법에서 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물을 축조할 시 민법에 의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증축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지안의 공지 등 현행 이격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민법에서 정하는 0.5미터 이상 이격 거리 역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은 아니지만 인접 소유주와의 분쟁의 여지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tistory.com)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건축을 함에 있어 이웃된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건축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 이외에도 이웃과의 마찰은 ..

<질의회신> 진입도로 6m 미달구간이 있는 경우 허가여부는?

질의 내용 진입도로 6m 미달구간이 있으나 차후 도로 개설 예정인 경우 허가 가능 여부 답변 내용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 포함)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할 것 In my opinion 답변 내용 처럼 접도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도로 너비가 미 확보된 경우에는 도로 기부채납 및 건축선 조정 등을 통해 해당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가_접해야_할_도로의_너비_접도_요건_2m 접도요건 너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 notsunmoon...

<질의회신> 복합자재의 '심재 단열재' 정의는?

질의 내용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엇? 답변 내용 복합자재가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복합자재의 심재가 단열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것 In my opinion 복합자재는 단열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재료와 구분되는 자재입니다. 질의자의 이야기처럼 복합자재는 둘 이상의 자재가 하나의 자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샌드위치패널이 대표적인 자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열재 판매가 심재와 아닌 것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판매되고 있어 이 부분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단열재 자체가 아니고 그 단열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단열재 생산업체는 복합자재를 만드는 업체에 심재용 단열재를 납품할 것이고 복합자재 업체는 이 심채로 외장재와 일체형의 복합자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부..

<질의회신>돼지축사도 직통계단 2개소 적용 대상인지?

질의 내용 3층 돈사 직통계단 설치 여부는? 답변 내용 축사가 가축을 사육하기만 하는 장소라면 거실에 해당하지 않아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직원 등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면 거실로 보아 해당 층까지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것 In my opinion 국토교통부의 돈사가 일정 규모가 되어도 실제 가축을 사용하는 공간이 대부분이라는 건축물의 현황을 감안하여 피난에 필요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해석은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최소 관리 인원이 근무할 것이고 만약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이 인원의 피난에 대한 대책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직통계단의 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