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4층 제한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의층수 산정 여부는? 답변 내용층수에 포함됨 In my opinion자연녹지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에서는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들 지역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층수를 필로티를 층수에서 제외하고 4개층, 다시말해 건축물을 필로티 포함해서5개층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논의가 되는 이유는이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4층으로 제한되나필로티를 제외하면 총 5개층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제1종 일반주거지역 처럼 4층 제한이 있더라도위의 내용에 따라 5개층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위의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