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전체 글 1368

<질의회신>4층 제한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의 층수 산정 여부는?

질의 내용4층 제한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의층수 산정 여부는? 답변 내용층수에 포함됨  In my opinion자연녹지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에서는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들 지역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층수를 필로티를 층수에서 제외하고 4개층, 다시말해 건축물을 필로티 포함해서5개층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논의가 되는 이유는이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4층으로 제한되나필로티를 제외하면 총 5개층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제1종 일반주거지역 처럼 4층 제한이 있더라도위의 내용에 따라 5개층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위의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모두..

<질의회신>계단참 등이 변형된 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내용계단과 옆의 통로로 구성된 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변형된 계단참 역할을 하는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 In my opinion직통계단은 아래 체계도처럼 건축법 시행령 34조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은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비상시를 대비해 피난 용도로 설치됩니다. 질의 내용은 이런 계단이 일반적인 일방향의 계단형태가 아닌 중간에서 계단의 형태 내지는 진행 방향이 달라지은 경우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물론 원활한 피난을 위해서는 일방향의 동일 형식의 계단이 제일 효율적이지만 꼭 이 내용을 충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건축물의 형태나 단면 형태에 따라 계단의 형태도 ..

<질의회신>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공간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내용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1.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리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내용1.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In my opinion바닥면적은 아래 체계도에서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 설비덕트와 유사한 것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설비덕트란 일반적으로 기계, 전기분야의 배관 배선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보통 철판, 조적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전용면적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의회신>오피스텔의 계단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는지?

질의 내용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설치 In my opinion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2호에서는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너비 20m 이상 고속도로와 접하는 접하는 대지도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

질의 내용대지와 그 인접대지의 전면에 도로(너비 6미터) + 고속도로 진입로(너비 20미터 이상)와 접하고 있는 경우 두 대지 상호간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20미터 이상의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In my opinion정북일조 관련 규정은 아래 체계도와 같은 건축법 규정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건축영 제86조 ②에서는 정북일조권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20m 도로의 정의를 보행자+차량 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속하며 이에 따라 정북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질의회신> 최상층 스카이커뮤니티 층고가 인접세대보다 높은 경우 건축물 높이 산정은?

질의 내용최상층에 설치된 스카이라운지가인접 세대보다 층고가 높은 경우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답변 내용최상층(주민공동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최상층 중 거실로 이는 공간이그 용도나 기능이 다름과는 상관없이그 건축물의 높이 산정이 기준이 됩니다.  질의 회신최상층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첨부와 같이 건축물 최상층 세대와 같은층에주민공동시설(스카이 라운지)를 설치한후인접세대보다 층고가 일부 높은 경우(5M) 건축물 높이 산정시 기준은동일층 최상층 세대 기준(3M)으로 산정 가능한지여부를 질의합니다.(해당 주민공동시설은 명확히 1개층(복층및 다락 아님))층 구분이 명확하며, 해당 건축물 지붕에 대한 주된 역활 및 관련 계단실등모..

가중평균으로 높이 구하는 건축법 조항 정리

건축법에서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구하는 경우는? 지하층 산정시 기준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① 5호>  경사지나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건축물의 높이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항>  반자높이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

아파트 옥상 장식 구조물의 높이 산정은?

요즈음 아파트의 외관 디자인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건설사마다 아파트 브랜드 강화 차원에서 특화 디자인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에 이런 옥탑구조물은 건축물의 높이보다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 제한에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옥탑 구조물이 높이 산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이에서 예외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에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 건축면적 1/8이하, 높이 12m 미만) 그 밖에 이와 비..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운지 전용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해야할까?

많은 건설사들이 경쟁하듯이공동주택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는특화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단지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만약 30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있다면이를 위해 1층에서 30층까지 곧바로 운행되는승강기가 설치됩니다. 그럼 이 승강기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 할까요?  아래 관련 규정에서 공동주택의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

<질의회신> 필로티 요건_벽면적과 2분의 1이상의 의미는?

질의 내용필로티 '벽면적'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는? 답변 내용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형태적(개방성) 요건은 해당 부분의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이용성 요건에 대하여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여야 하며, 거주성이 없는 주차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에 부합하여야 할 것    질의 회신필로티 구조 여부개인적으로 법을 해석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 부분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