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건설사들이 경쟁하듯이공동주택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는특화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단지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만약 30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있다면이를 위해 1층에서 30층까지 곧바로 운행되는승강기가 설치됩니다. 그럼 이 승강기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 할까요? 아래 관련 규정에서 공동주택의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