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 부분(아파트) 이외에 비 주거 부분(오피스텔, 상가 등)의 비율을 10%이상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비 주거 시설로 설치될 경우 오피스텔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면 좋겠지만 부지가 협소할 경우 같은 동에 층수나 호수를 다르게 해서 같이 건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용도상 업무시설에 속하며 준주택으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피스텔의 불편한 진실_세금낼 때만 주택이고 규제는 주택보다 많은... (tistory.com) 오피스텔의 불편한 진실_세금낼 때만 주택이고 규제는 주택보다 많은...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