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405

주상복합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출입 동선 분리는?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 부분(아파트) 이외에 비 주거 부분(오피스텔, 상가 등)의 비율을 10%이상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비 주거 시설로 설치될 경우 오피스텔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면 좋겠지만 부지가 협소할 경우 같은 동에 층수나 호수를 다르게 해서 같이 건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용도상 업무시설에 속하며 준주택으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피스텔의 불편한 진실_세금낼 때만 주택이고 규제는 주택보다 많은... (tistory.com) 오피스텔의 불편한 진실_세금낼 때만 주택이고 규제는 주택보다 많은...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

오피스텔의 불편한 진실_세금낼 때만 주택이고 규제는 주택보다 많은...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납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택과 비교해서 여러가지 규제로 대출 등 실제 혜택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정말 '주택'일까요? 그리고 어떤 점이 주택과 다를까요? " 아파텔이란 법정 용어는 없다." 아파트 + 오피스텔의 합성어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를 때 아파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부동상 거래. 분양 시장에서 사용되는 이름일 뿐 실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 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아파텔이란? _ 오피스텔 (tistory.com)

'교회 첨탑'도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입니다.

몇해 전 강품에 교회 첨탑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높이가 높은 시설물이 불안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아 보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는데요 이런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높이 4미터를 넘는 첨탑은 에서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은 건축법 등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아 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작물도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작물은 축조신고시 관리대장에 등재 및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공작물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tistory.com)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철골조'의 범위에 '경량강구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내화구조_정의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notsunmoon.tistory.com 그럼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기둥, 벽, 계단 등의 대상 중에는 '철골조'의 범위 중 ..

'옹벽' 설치 만으로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인접대지와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단지 옹벽만 세웠을 뿐인데 건축법 위반해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만으로는 건축물이 아닌데 어떤 조항에 위반이 되었을까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은 에서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은 건축법 등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아 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작물도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작물은 축조신고시 관리대장에 등재 및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공작물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tistory.com)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5층 층수 완화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__2022년 2월 11일 개정 (tistory.com) 도시형 생활주택__2022년 2월 11일 개정 #도시형생활주택 _장점 도시형생활주택은 각종 정부 규제와 아파트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 등에서 아파트를 대신해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다. 300가구 미만 규모로 조성으로 소규모 개 notsunmoon.tistory.com 이 중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심의를 통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단지형 생활주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4층 이하 등으로 층수 제한이 되어 있거나 자연녹지 지역, 제1종 주거지역 등 역시 층수 제한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럴..

축사를 지을때에도 건축법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진입도로는 필수

지방의 한 도시에서는 연면적 2,000㎡가 넘는 대규모 축사의 건축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사의 진입도로가 건축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축사는 건축물일까요? 축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 21호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이 적용되면 여기서 진입도로와 관련된 조항 역시 적용이 됩니다.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를 말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도로 1. #도로_정의 1.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캠핑장에 건축물을 많이 지으면 안 되는 이유

이 번 포스팅에서는 캠핑장에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장은 보통 건축물이 아닌 텐트나 캐러반을 이용해 야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시설에는 샤워장, 관리사무소 주방, 매점 등 부속 시설이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에서는 29호 야영장 시설로서 건축물의 면적을 300㎡ 미만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도 야영장 내의 시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영장을 설치할 경우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지자체에서 이 점을 간과하고 야영장에 시설을 많이 설치하면서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조성한 캠핑장에 천막이 아닌 컨터이너 방식의 건축물로 730㎡의 건축물이 신축되었기 때문..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용 강판 기준은?

샌드위치 판넬은 공장, 창고 건축물 등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입니다. 하지만 각 종 화재사고로인해 심재(단열재)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하고 강판과 심재를 하나로 보아 실물모형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강판의 요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으로서 복합자재라는 이름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크게 두께 도금량 도금부착량 을 정하고 있으며 이런 강판을 생산하는 대표 회사는 아와 같습니다. #외벽마감재료_복합자재 대상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조건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에 따..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할 곳은?_적용 관련 법령 몽땅 정리

건 축 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