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405

실물모형시험 대상인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재료' 의 의미는?_건축법 제52조 관련

외벽마감재료 관련 조항에서는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 (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한 결과가 고시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보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외벽마감재료_불연 또는 준불..

지하층 연결 지상층 계단실도 바닥면적 제외?_계단탑의 범위

건축법 제84조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서 계단탑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고 하였습니다. '바닥면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바닥면적 1.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notsunmoon.tistory.com 여기서 보통 계단탑은 옥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해석에서 최상층의 '옥탑'이라 불리우는 계단실 뿐만 아니라 지상1층에서 별동으로 설치되어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실도 계단탑으..

'기존 건축물의 특례' 관련 법령 정리

이번 포스팅은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등 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각 법률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아파트단지 내 비상차로와 놀이터 이격은?

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는 시설 이용자가 어린이인 점을 고려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이 모두 지하에 있어서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지상의 도로 역시 소방차나 이삿짐차량 만이 이용하는 비상차량 도로 입니다. 그럼 이런 비상차량 도로에서 어린이놀이터 까지도 3미터를 이격해야 할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

임대형 기숙사 시설 기준은?

2023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일반)기숙사 이외에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설계도서 해석 우선 순위는?

설계도서가 현장에 전달되면 시공사에서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도서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설계도서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설계도서#설계도서_정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설계도서_범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notsunmoon.tistory.com 설계도서란? (tistory.com) 설계도서란?건축물의 인허가 및 공사를 위해서는 관련 도면과 각종 근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쳐 '설계도서'라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은 설계도서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notsunmoon.tis..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를 위한 성능 기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건축법에서는 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외부로 부터 침입을 막기 위한 창호의 성능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 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 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

구조계산서 작성 대상

구조계산서 작성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지진에 대한 안전을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 층수가 3층(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나.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 다.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

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조건 변경_22년 12월 1일

고층의 주상복합의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등이 같이 복합 설치되는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비고 1에서 내화구조 벽 등으로 구회이 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는 근거에 의해 아파트와 비 주거 특정소방대상물의 영역을 내화구조 등으로 구분해서 심의를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22년 12월 1일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성능위주설계를 할 때에는 이런 구획과 상관없이 하나로 본다는 것으로 이 문구를 앞서 언급한 성능설계 예외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문을 감안해 소방성능설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 전 개정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변경_22년 12월 1일 소방시설법 변경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개정이 되면서 소방 성능위주설계 관련 조항도 변경 되었습니다. 성능위주설계 대상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공항시설 5.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