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_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1) 건축위원회의 위원 2)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4)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5) 건축지도원 6) 제82조제4항(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7)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적용 벌칙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알선수재) #벌칙_10년 이하의 징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