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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 227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안전특별회계<건축법 제87조3>

#건축안전특별회계_설치 주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목적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 내용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가능 #건축안전특별회계_재원 조성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건축안전특별회계_사용 용도 특별회계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역건축안전센터(23.6.11 시행) <건축법 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가능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가능 지방자치단체장 1.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제87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2.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및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대한 관리ㆍ감독 4.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의무 설치 의무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1. 시ㆍ도 2...

용어로 찾는 건축법_보고와 검사 등<건축법 제87조>

#보고와 검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업무대행자또는 건축지도원1.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 가능 2.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 가능 #보고와 검사_증표 소지 주체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 내용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보고와 검사_허가권자 역할 허가권자1.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 검토 가능2.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용어로 찾는 건축법_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주체 허가권자 조건 다음의 조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항 내용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 가능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표면

#지표면_지하층 지하층의 지표면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 #지표면_지하층 제외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1.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봄 2.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함

용어로 찾는 건축법_층수

#층수 1.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제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름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1)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2)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건축물의)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 제한(법 제60조) 및 공동주택 채광 확보(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