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특별회계_설치 주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목적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 내용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가능 #건축안전특별회계_재원 조성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건축안전특별회계_사용 용도 특별회계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