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이 중 하나의 대지가 개발하고자 하는 용도에 비해 필요없이 클 경우 이 중 일부를 분할하여 해당 부분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를 ' #대지의 분할 '이라고 하는데 이 분할에 대해서도 면적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작은 면적으로 쪼개서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과밀한 국토 개발 방지'와 '투기 억제'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지의 분할은 크게 3가지 조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1> 면적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내에서 조례로 이 면적을 제한합니다. 만약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