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2조에서는 그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1. 층수가 2층[목구조 건축물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