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_구조내력 다음의 내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 #건축물구조_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용 설계자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건축물구조_안전_확인서류_제출 주체 건축물의 건축주 제출 착공신고 시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 제출대상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