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61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면적. 건폐율(건축법 제84조)

#건축면적 1.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1) 전통사찰 :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축사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

용어로 찾는 건축법_(옹벽 등)공작물 준용(건축법 제83조)

#공작물_종류 공작물 종류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

용어로 찾는 건축법_권한의 위임과 위탁(건축법 제8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_시.도지사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내용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권한의 위임과 위탁_시장.군수.구청장 주체 시ㆍ도지사 위임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권한의 위임과 위탁_구청장.동장.읍장.면장 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ㆍ동장ㆍ읍장ㆍ면장 위임 권한 내용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에게 다음의 내용 위임 가능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

용어로 찾는 건축법_감독(건축법 제78조)

#감독_국토교통부장관 명령 등의 조치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감독_특.광역시장, 도지사 명령 등의 조치 주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대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감독_조치결과 보고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 :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

용어로 찾는 건축법_결합건축_관리(건축법 제77조의17)

#결합건축_관리_공고 및 관리대장 주체 허가권자 대상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내용 1.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 2.결합건축 관리대장(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12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3.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 #결합건축_관리_사용승인 주체 허가권자 대상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다음의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 1.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신청. 다만, 착공이 지연된 것에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착공 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2. 도시ㆍ..

용어로 찾는 건축법_결합건축_절차(건축법 제77조의 16)

#결합건축_절차_결합건축협정서 주체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 시점 건축허가 신청 시 결합건축협정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 11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도서 제출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체결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3.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결합건축_절차_건축허가 거부 주체 허가권자 조건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 내용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 거부 가능 #결합건축_절차_건축심의 주체 허가권자 시점 건축허가를 하기 전 내용..

용어로 찾는 건축법_결합건축_대상지(건축법 제77조의15)

#결합건축_대상지_2개 대지 조건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1. 2개의 대지 모두가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2. 2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을 것. 이 경우 그 구역 안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 가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집중구역(건축법 제77조의 14)

#건축협정_집중구역_지정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목적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내용 건축협정 대상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 가능 #건축협정_집중구역_지정_심의사항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조건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내용 미리 다음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특례(건축법 제77조의 13)

#건축협정_특례_맞벽건축 허가 신청 주체 건축협정 체결로 맞벽건축을 하려는 자 내용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 가능 #건축협정_특례_맞벽건축_통합적용 건축법 조항 조건 맞벽건축으로 공동 건축허가 신청 건축법 적용 아래의 건축법 조항에 관하여 개별 건축물이 아닌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 가능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협정_특례_연접대지_구역 전부.일부 통합 적용 법령 조항 조건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 관계법령 적용 다음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 가능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경관협정 관계(건축법 제77조의 12)

#건축협정_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 주체 소유자등 조건 건축협정을 체결시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 내용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 가능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