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_대상_가설건축물 대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가설건축물의 건축 조건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는 않을 것 2. 4층 미만 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4. *존치기간: 3년 이내.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 가능) 5. *다른 시설 설치: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것 6. *설치목적: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 목적 건축물이 아닐 것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이 없는 경우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허가_대상_가설건축물의_적용_제외_건축법_조항 모든 허가대상 가설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