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전기차 보급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탄소제로 정책 등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5%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의 경우에도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