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_ 계산과 신고는? (tistory.com)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의
주택 보유 수 및 규제지역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원 이하인 경우> "
1. 1세대의 보유 주택이 1채
2.규제 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세대원 전원)
-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 요건만 있고
거주 의무 없음
- 비규제지역에서 매수한 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거주 의무 없음
3. 매도 가격 9억원 이하
※ 거주 의무 예외
- 2017년 8월 3일 이전 취득.매매 주택
- 비규제 지역 매수 이후 규제지역 지정 1주택자
"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9억원 초과인 경우> "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 충족 후
9억 초과 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은
9억 이하분은 비과세가 되고
9억 초과분만 과세가 됩니다.
계산법은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 / 양도가액> = A |
A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를 들어 보유기간 5년 중 실거주 2년인 경우
(보유5년 X4%) + (거주2년 X 4%) = 28%
가 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주택 매도시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다주택자도 주택을 편하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규제지역> "
조정지역대상 = 다주택자 주택 처분 시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이정도의 세금은
2주택자의 경우 양도 차익의 절반이 세금이고
3주택자의 경우 앙도 차익의 60%가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는?
1>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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