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_ 계산과 신고는? (tistory.com)
양도소득세 2_ 1주택자, 다주택자,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른 (tistory.com)
양도소득세 내용 관련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주택의 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모든 주택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시골의 싼 가격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
2021년 1월 부터 신규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제외
<3주택 이상>
1. 수도권.광역시. 세종시 외 3억원 이하 주택
2.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3. 10년 이상 장기 사원용 주택
4.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5.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 신축주택 등
<2주택 이상>
1. 3년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2 취학. 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궈 밖 주택(3억 이하)
3. 혼인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주택
4.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5.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등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인정
기존에는 마지막 1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었지만
2021년 1월 개정 이후로는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단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예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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