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중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주택양도소득세'란
주택을 처분했을 때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계산과 신고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여기서 필요 경비 항목은 아래와 같고
증빙 방법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금융거래 증빙 등이 있습니다.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
3년 이상 보유자 적용
연 8% X 10년
최대 80%
<일반(다주택자)>
3년 이상 보유자 적용
연 2% X 15년
최대 30%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 지방소득세 10% |
양도세 신고 시점은
여기서 부동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
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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