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건축 관련 정보/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notsun 2021. 8. 31. 00:06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택지비 는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는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 공공택지: 공동주택은 모두 의무 적용

 

- 민간택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적용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2019년 8월>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활성화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 강화

-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19.10.29.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아래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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