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땅을 무단 점유한다면?_ 점유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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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땅을 무단 점유한다면?_ 점유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notsun 2021. 7. 22. 00:16

내 땅을 빼앗길 수 있다!

 

한 공공기관이 개인 소유의 땅을

30년 넘게 사용해온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는 30년 넘게

재산세까지 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서

땅을 찾기 위한 토지반환을 요청 했지만

 

법원에서는 20년 넘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바로 <민법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

때문입니다.

 

20년간 타인이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그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평온한점유

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강제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한점유

소유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수 있는 점유를

말합니다.

 

다만 꼭 선의의 점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알고도 이를 점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등기와 점유를 모두 10년간 점유해야 하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그 토지를

소유한 것처럼 하고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

이 토지를 매매한 사람은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1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최종 매매자는 선의로 이 등기를 취득해야 하며

이 때 바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점유해야 비로서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땅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 245조를 모르고 남이 내 땅을 점유한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내 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유자는 점유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아야 하거나

점유자로부터 땅을 소유할 마음이 

없다는 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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